발단은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제공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북한 개입이 확실할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침해에 해당돼 우리 군사력이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고 하자 김 장관은 "한·미간 사안으로 (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제한이 오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확인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끝난 상황"이라며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경우) 도발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곧바로 "발언을 취소하겠다"며 "질문에 답한 것인데 '군사적 비군사적'으로 나눠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고 정부가 해야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재차 "북한의 소행일 경우 외교적.국제법적 검토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응징수단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게 국방부의 책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6개월이나 1년 뒤 북한 개입 증거를 찾을 경우 그때 보복한다면 도발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 아니냐"는 지적에 "의원 말이 옳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책임있는 정부라면 짐작이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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