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중 결원 보충 가능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4.14 1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때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 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출산 장려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90일)를 육아휴직(3개월 이상)과 연계해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를 떠날 때부터 대체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커졌으나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부담없이 출산 휴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와함께 현재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5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제도를 60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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