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본 무단복제' 아이리스 제작자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4.14 11:2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KBS 드라마 '아이리스'의 대본을 무단 복제해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T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리스 제작자인 정씨는 지난해 7~11월 시나리오 업체인 A사가 만든 대본을 무단 복제하거나 일부 수정해 드라마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배후 인물이 강병규라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로 지목돼 '아이리스 촬영장 폭력사태'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아인스M&M, “아이리스 저작권 재확인했다”'아이리스' 저작권분쟁 가처분결정 취소로 일단락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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