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마련한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연면적이 만㎡를 넘거나 사업비가 100억원을 넘을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허가 이전에 받던 국토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가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처리절차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 공항개발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항이 안전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공항운영증명이 그동안 공항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공항특성과 항공기 운항 규모들을 감안해 4개 등급의 공항운영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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