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자금내역 등 의무공개

김수홍 MTN기자 | 2010.04.14 12:58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보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정보공개항목을 현재 7개 항목에서 자금내역 등 8개 항목을 추가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추가된 공개항목은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과 공사진행상황, 사업비나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사항, 총회 의결 내용에 대한 찬반 조합원 명단 등입니다.

지금까지 시공사 계약서와 조합 총회 회의록 등 7개 항목이 공개 대상이지만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요구에 미흡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어왔으며, 정보공개 항목 확대로 조합운영이 투명해 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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