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보상금…'사고' 3650만 vs '전투' 2억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4.14 10:37
지난달 26일 침몰한 천안함 실종장병들에 대한 보상금이 침몰원인에 따라 최고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이 순직했을 때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정부보상금 3650만원이 전부다. 만약 천안함 침몰이 전투가 아닌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46명의 실종자들은 순직자로 처리된다.

하지만 북한 공격 등 전투과정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밝혀지면 46명의 실종자들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사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은 2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난다.

장교-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는 침몰원인에 따른 보상금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간부들이 순직했을 경우 유가족들은 1억4100만원에서 2억4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간부들이 전사한 것이라면 간부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정부보상금과 맞춤형 복지보험, 위로금을 합쳐 최저 3억400만원에서 최고 3억5800만원까지 주어진다.

한편 간부-병사 여부나, 순직-전사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의 유가족은 94만8000~25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