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안군 기관장 경고 처분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4.14 06:00

징계처분이 요구된 직원에 대해 승진임용 부적정

행정안전부는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전남 신안군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해 6월3일 전남도로부터 경징계(견책) 처분 요구된 소속직원(지방행정7급)에 대해 7월29일 6급으로 승진임용 후, 9월17일에서야 처분을 내린 것으로 감찰결과 드러났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각종 불법 인허가, 계약 및 인사 관련 특혜 등 고질적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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