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자료 정도관리, 14일부터 시범 시행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10.04.13 11:00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제도'에 앞서 희망기관에 대해 14일부터 정도관리를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도관리(QA/QC)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해 시험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협의 관련 평가대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 및 단체다.

국토부는 조사 기관별로 해양환경 자료 측정 및 분석값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도관리 홈페이지(www.marenqc.re.kr)를 활용해 측정·분석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도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정확한 해양환경자료의 생산 및 제공으로 해양환경 연구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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