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업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일몰제도를 도입해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원칙을 명확하게 정한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 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급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을 신설한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 한도를 현행 50만~500만원에서 1000만~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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