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셧다운제 산업 위한 안전장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10.04.12 13:56

셧다운제, 이르면 9월 시행··피로도시스템도 확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 도입 등 강력한 게임 과몰입 방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게임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이번 조치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대형 게임업체의 경우 경제적인 손실도 크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게임업체들이 협조해준 만큼 문화부도 게임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의 설명대로 문화부가 이 날 발표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책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3개의 온라인게임에 대해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대상 심야 셧다운 제도의 경우 그동안 도입을 두고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유 실장은 "(자정 이후에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셧다운제의 경우 국회를 통해 게임법으로 좀 더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문화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셧다운제가 우선 시행되는 넥슨의 3개 게임에 대해서는 시스템 점검을 위해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경우 게임 아이템 획득 속도를 줄이는 등의 '피로도시스템' 확대 도입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화부는 현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영웅전' 등 4개 게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피로도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15개로 늘이기로 했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게 시간을 정하고 피로도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업계가 정한 것을 문화부에 보고하고 이를 문화부가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 밖에 문화부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을 강화하기로 했고, 논란이 됐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유병한 실장은 "이번 대책안은 완결판이 아니다"며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고 계속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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