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일 경우 입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한 뒤 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해외체류나 이혼, 경매 등으로 거주하지 못할 경우는 의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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