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유류비 실질 부담자가 받아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4.11 20:28
유가보조금은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측이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운송회사와 화물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김모(53)씨 등 지입차(持入車·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주 10명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며 화물 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보수는 유가 변동과 무관하고 유류비의 실질적 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의 구속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지입차주인 김씨 등의 계좌로 입금됐더라도 회사에 유가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시·군에서 유류세 인상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1억여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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