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예ㆍ적금, 복권 결제 안된다

방명호 MTN기자 | 2010.04.11 18:06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나 예금과 적금, 복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카지노와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게임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는데다 과소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신용카드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단체를 결성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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