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노조, 사측 상대 '700억 임금 소송'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0.04.12 08:30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단일 사업장 최대 소송될 듯"

GM대우 노조가 "임금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700억원 가량을 추가 지급해달라는 소송에 착수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1000여명의 GM대우 사무직은 이미 같은 소송을 진행, 1심에서 29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를 받아낸 바 있다.

11일 GM대우 노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최고서를 지난달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해 이달 1일자로 마이크 아카몬 사장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최고서 접수를 위해 9833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현재 개인별 소송금액을 산출 중이다.

'통상임금'이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뜻한다. 통상임금은 다른 각종 지급금의 산출 기준이 된다.

노조는 통상임금이 적게 책정돼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수당, 유급휴가시 지급되는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하기휴가비, 귀성여비, 명절 상품권, 개인연금보험료, 야외수련회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소급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은 최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역산해 3년간이 대상이다.


GM대우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범위에는 정기적 급여로 보기 힘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며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GM대우 사무직 직원 1047명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GM대우가 29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GM대우 생산직들의 소송은 대상자가 1만여명에 달해 단일 사업장 최대 소송이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임금체불 소송의 경우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 소송은 노사간에 벌어지는 역대 최고액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금액은 임금체계가 비슷한 대우버스의 사례를 볼 때 약 7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08년 말 대우버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측이 4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근무 및 임금지급 구조가 비슷한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에 이견이 있는 노조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의 경우 과거 10년 전 노조가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퇴직금 정산과 관련해 유사한 소송을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현대·기아차 모두 각종 정기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분쟁의 소지는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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