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지난 9일 저녁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북 측은 통지문에서 동결 대상인 △이산가족 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소유자와 관계자들이 오는 13일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북한 측의 조치 실행에 입화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북 측은 지난 8일 남한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이들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 측은 이번 통지문에서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 등 3개 기업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차단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는 관광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결조치에 입회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관광공사 등 다른 사업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입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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