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후계문제·대외정책 언급안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4.09 23:13
북한이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후계 문제나 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 △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김영일 내각 총리는 첫번째 의정 보고에 나서 지난해 생산 잠재력을 총 동원한 결과 공업생산액이 전년대비 대폭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경공업과 농업에 역점을 두고 △전력, 석탄, 철강재생산, 철도수송을 기반으로 전반적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 경제 기술개건과 현대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은 지난해 예산 수입이 계획 대비 1.7% 초과 수행(전년 대비 7% 증가)됐으며 집행은 계획대비 99.8% 이뤄졌다고 밝혔다. 예산지출 총액 가운데 국방비는 15.8%를 차지했다.

또 올해 예산은 수입이 6.3%, 지출이 8.3%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와 같이 전체의 15.8%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회의에서 '헌법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라는 안건이 채택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조직과 관련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변영립 전 국가과학원장이 선출됐으며 최고검찰소 소장에는 장병규 대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회의가 권력구조나 정책방향에서 큰 변화없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개최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은 후계 관련 문제나 화폐개혁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재정계획부장의 참석여부, 인민보안성의 개칭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표명도 없었으며 내각의 과업 보고도 신년공동사설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수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사개편에서 이전 헌법규정에 없는 '최고검찰소'를 지칭한 것으로 봐 이와 관련된 조문 수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1948년 헌법에서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규정했지만 1972년 헌법부터는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개명해 규정해 왔다.

예산과 관련해 북한의 재정 규모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농업?경공업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높인 것이 주목된다. 농업 부문 예산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9.4%로, 경공업 부문 예산이 지난해 5.6%에서 올해 10.1%로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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