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중단, 대우건설 매각도 차질

김창익 기자, 서명훈 기자 | 2010.04.09 18:30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 '2010년 임금 ·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9일 채권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설명회'를 취소하는 등 워크아웃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노조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으므로 채권단이 모일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채권단 관계자는 "노사 협상이 끝나고 노조가 채권단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면서 1000억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도 연기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내달 5일까지인 채권행사 유예시한을 앞두고 이달 20일까지는 회사측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워크아웃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OU 체결이 안된 상태로 5일 채권유예시한을 넘기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수순을 밟거나 그대로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임·단협 합의안 부결에 따라 정리해고를 재통보했다. 사측은 이날 오전 공고문을 통해 193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알리고 10일 자정을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합의안은 정리해고를 유보하는 대신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라며 "합의안 부결로 인건비 삭감이 어려워져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긴급 대의원대회를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측 해고방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노조집행부의 사퇴 문제도 함께 거론될 전망이다. 합의안 부결은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탄핵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한편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무산위기에 처하면서 대우건설 매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9일 "산은사모펀드(PEF)의 대우건설 매입이 금호타이어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대우건설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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