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또 다른 승부수' 이번엔 통할까?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 2010.04.09 16:58

한명숙 무죄선고 직전 건설사 등 압수수색, "별건수사 아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앞으로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의 한 전총리 9억원 수수설에 대한 수사도 '별건수사' 시비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전총리의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한 전총리에게 9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건설 시공업체 H사와 자회사 K사, 회계법인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에 대비한 검찰의 포석이란 관측이다.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되지만 재판결과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검찰은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공판하는 과정에서 관련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한 것이지 '5만 달러'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시기가 미묘해 일부 비판도 있겠지만 신고에 대해 확인할 의무는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사기죄로 구속수감중인 H사 대표 한 모씨를 최근 불러 관련진술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자회사 전 대표 김 모씨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과 민주당은 이번 수사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무죄가 예상되자 이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에 기초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라며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 주변에선 서울중앙지검 차원의 판단이 아닌 대검의 의지가 반영된 수사라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A변호사는 "정치적 시비와 별건수사라는 논란이 예상되는 미묘한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는 대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가 아닌 특수1부가 칼을 빼고 나선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통상 검찰은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를 기존 수사팀이 담당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도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5만 달러' 무죄 판결은 차치하고 자칫 한 전 총리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H사 수사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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