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죄판결 받은 한명숙 전 총리 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 2010.04.09 16:09 인사청탁 댓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기준금리 14개월째 2% 동결'천안함 함수 인양작업 활기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쇼케이스황제·탱크·바람의 아들 '마스터스' 격돌2NE1 '팜므파탈' 변신'천안함 침몰 15일째' 계속되는 수색작업법원,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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