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무죄, 곽영욱 징역 3년(3보)

서동욱 기자, 배혜림 기자 | 2010.04.09 15:39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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