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영욱, 궁박한 처지 모면위해 검찰에 협조 진술 가능성"

서동욱 기자, 배혜림 기자 | 2010.04.09 15:14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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