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대출 축소, 건설사 구조조정 강화

박재범 이군호 기자 | 2010.04.09 18:19
금융당국이 9일 발표한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은 "본업에 충실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 이틀 전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이 '당근'이라면 이번 대책은 '채찍'에 가깝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시장에 더욱 부담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부동산대출 제한〓일단 저축은행이 주 타깃이다. 고금리로 수신을 늘린 뒤 '서민 금융'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대출에 나서 부실을 키운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규제와 감독의 강도는 매우 세다. 우선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PF 대출의 경우 현행 여신한도가 현행 총 대출의 30%다. 현재도 이를 어긴 저축은행이 3개사 6700억원에 달한다. 헌데 이를 2011년에는 25%, 2013년에는 20%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업계 전체로 1조-2조원 가량의 대출을 줄여야 한다.

 PF 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출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된다. 이 기준을 넘긴 회사는 36개사이고 금액으론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어기면 신규 PF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못하게 된다.

 여타 건전성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BIS 비율 5%에서 7%로 높아진다.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10개 안팎의 저축은행이 기준을 밑도는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준을 맞추려면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데 대주주의 출연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일부 저축은행의 퇴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예금보험요율 인상(0.35%→0.4%)도 부담이다. 추가로 0.05%포인트 더 올리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고려하면 늘어나는 실제 부담액만 700억원이 넘는다.


 이뿐 아니다. 검사 제재 등도 초강경 일변도다. 대주주 심사를 매년 실시하고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도입토록 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년에 한번 하던 대형 저축은행 검사도 1년으로 단축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임직원에 대한 신분적 제재 외 금전적 제재 병행 등도 적잖은 부담이다.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자산운용에 대한 제한에 무게를 뒀다. 유가중권 총 투자 한도를 선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늘어난 수신액을 마구잡이로 유가 증권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대부업의 경우 대형 업체의 관리 감독권을 금융위원회가 갖고 이들 업체는 여신전문회사에 준하는 건전성 감독은 물론 공시와 약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외감대상 법인 97개가 그 대상이다.

◇건설사 구조조정 가속화〓저축은행에 대한 건전경영 유도방안이 건설사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방안으로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부동산관련 신규PF 대출을 줄여나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총 PF 대출은 64조원으로 이중 부동산관련 대출이 5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부동산PF 대출은 18조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기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신규추진사업에 대한 PF대출까지 막힐 경우 주택전문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자금원이 말라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PF대출 한도 축소는 최근의 건설사 부도 증가와 맞물려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의 리파이낸싱용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이 가속화된다는 것. 부동산PF 대출시장의 경우 신규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기존사업의 차질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의 62.4%가 리파이낸싱 목적이다.

한 부동산PF 전문가는 "건설사 또는 시행사들이 보유중인 부동산개발관련 PF대출 수요는 본PF보다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의 리파이낸싱 수요가 월등히 많다"며 "건설사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빨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범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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