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PF대출을 포함해 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총 대출액의 50%까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총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방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는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지만 오는 2013년부터는 7%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예보기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0,35%인 예보요율을 2011년부터 0.4%로 올리고 향후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고려해 0.45%까지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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