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5개월간의 공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4.09 16:10

법원 "곽영욱 진술 신빙성 없다", 검찰수사 타격 불가피

결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돈을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5만 달러의 진실'에 대해 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7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과 함께 시작된 검찰과 한 전 총리 간의 5개월 혈투가 9일 오후 1라운드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법원 무죄 판단 근거는="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씨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이고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곽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당시 37억3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생채기 난 검찰, 행보는=이번 재판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검찰과 한 전 총리 간에 일희일비가 반복됐다. 하지만 '곽영욱의 입'에 크게 의존했던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초유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이 이뤄졌고 검찰은 유력한 정황증거라며 골프의혹을 제기했다. 선고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는 '한 전 총리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건설 시행사인 H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무죄 판결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검찰은, H사의 자금수수 의혹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새로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H사가 한 전 총리에게 10억원을 건네줬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2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벌인 뒤 H사 대표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5만 달러 수수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강조사를 거쳐 한 전 총리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어떻게 되나=형사피고인에 대한 심급별 선고는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4개월로 규정돼 있다. 훈시규정이어서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는 결국 지방선거일인 6월2일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2심 재판은 검찰이 새롭게 수사에 착수한 H사의 불법자공제공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기존 뇌물수수 의혹과는 다른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 만큼 1심의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2심 재판은 검찰이 새롭게 꺼내든 혐의에 대한 법리공방으로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1심의 무죄판결로 생채기가 난 검찰이 유죄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여서 한 전 총리의 유무죄 논란이 또 한 번 정국을 요동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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