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동산 대출, 총대출 절반 못넘는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0.04.09 11:00

저축銀 사실상 은행 수준으로 규제…대형대부업체 금융위가 감독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한도가 총 대출의 30%에서 20%로 축소된다. PF대출를 포함, 건설업과 부동산 관련 대출도 총 대출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또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기시정조치 대상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동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금융회사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 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행 총 대출의 30%로 돼 있는 한도가 내년중 25%로, 2013년 20%로 낮아진다. 부동산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 한도(총 대출의 50%이내)도 신설된다.

한도를 넘길 경우 신규 PF 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금지되며 초과액에 대한 BIS 비율 산정때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 비율은 현행 5%에서 7%로 높아진다. 은행(8%)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경영건전성 기준에 재무건전성 뿐 아니라 유동성 비율 기준도 포함된다. 1차적으로 자산 2조원이 넘는 10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검사도 매년 실시되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 역시 대폭 확대된다. 은행권이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 규준'도 저축은행 영역에 도입된다.

또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벌칙조항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 조치가 취해지며 대주주를 비롯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분적 제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예보요율을 현행 0.35%에서 내년중 0.4%로 올린 뒤 추가로 0.05%포인트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이나 경영 공시 등에 있어 여신전문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형 대부업체는 현재처럼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이밖에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유가증권 총 투자 한도를 여유자금의 50%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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