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삼성생명이 치명적 질병, CI 보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정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한 점,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삼성생명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에 대해선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대한 포괄적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하게 되며 삼성생명에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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