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한명숙 前총리 선고…5만불의 진실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4.09 06:00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의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달 8일부터 한 달 동안 13차례의 공판을 통해 증인 20여명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22일에는 총리공관에 대한 헌정사상 첫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총리공관 오찬 당시의 상황과 골프채 수수 의혹, 곽 전 사장의 공기업 사장 지원 및 선임 과정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돈으로 제주도 골프빌리지를 무료 이용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한 전 총리와 검찰 사이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결국 "한 개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검찰의 태도는 수사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인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그는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변호인 신문 절차를 통해 "돈 봉투를 본 일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한 전 총리가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입으로 구체적 해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인 H사의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오전 H사와 자회사인 K사,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한 전 총리 개인을 목표로 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기소 후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