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중플레이 못참겠다" KBS 뿔났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0.04.08 17:19

'코리아풀' 낙찰가 알고 가격높여 단독입찰…코리아풀 좌초, IOC·FIFA만 배불려

경쟁사의 입찰가격을 알고 있으면 공개입찰에서 유리하다. 경쟁사 입찰가격보다 살짝 높여서 입찰가를 기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KBS는 SBS가 월드컵과 올림픽중계권을 이런 방식으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며 SBS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KBS, SBS 소송…왜?

8일 KBS 관계자는 SBS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송관련 내용증명을 SBS에 보냈고 10일까지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라며 "SBS의 대응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빼든 이유는 방송3사가 올림픽·월드컵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SBS가 단독계약을 추진해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2006년 4월말 KBS·MBC·SBS로 구성된 '코리아풀'은 올림픽 및 월드컵중계권 구매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해 5월8일 SBS는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해 IB스포츠와 합의문을 체결했다. SBS와 SBS계열사가 올림픽과 월드컵중계권을 독점사용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SBS가 단독구매를 추진하는 가운데 '코리아풀'은 같은달 2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올림픽중계권 구매의향서를 제출했다. 가격은 6300만달러. 특히 방송3사는 코리아풀 외 어떤 개별접촉도 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SBS는 6월15일 '코리아풀'의 응찰액을 알고 IOC를 방문, 7250만달러를 제시해 올림픽방송권을 독점체결했다. 계약주체는 자회사인 SBS인터내셔널이다.

 
KBS 관계자는 "SBS가 코리아풀의 입찰가를 알고 더 높은 금액으로 단독계약을 했다"며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듯이 중계권을 따냈다"고 말했다. 특히 "자회사를 통해 중계권을 계약한 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FIFA·IOC만 배불려

SBS의 이 같은 이중행동으로 앞으로 코리아풀을 통한 중계권 구매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SBS뿐만 아니라 KBS, MBC도 코리아풀에 들어간 후 코리아풀이 제시하는 가격을 알고 IOC나 국제축구연맹(FIFA) 측과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무한경쟁으로 중계권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SBS는 올림픽중계권을 코리아풀보다 950만달러 높은 6300만달러에 계약했고 월드컵중계권은 2500만달러나 많은 1억4000만달러를 지급했다.

SBS가 추가적으로 낸 돈은 고스란히 IOC와 FIFA로 돌아간다.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사간 경쟁으로 상당한 국부유출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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