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제도로 2006년 1조4000억 원 규모이던 공급실적이 지난해에는 6조원대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개선내용으로는 2단계 경쟁업체수를 기존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 일반경쟁 물품의 경우에 한해 5000만 원 이상 구매 시에도 적용,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거래정지제재나 납기지연이 발생한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한편 상습적 계약위반 업체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도 차기계약시 배제토록 했다.
적격성 평가시 허위서류 제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업체 간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실적 건수를 기존 건에서 3건 이상으로 높였으며 현재 수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방식에서 당초 계약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바꿔 무분별한 상표등록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 제안율을 최초 가격의 85%에서 현재 계약가격의 90%로 상향 조정하고 계약 이행능력 평가 최우수 기업이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성실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한 반면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며 "제도개선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이 정착되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