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물꼬틔워 일자리 1만개 만든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4.08 12:00

정부 '미디어산업발전전략 수립'…5년간 4.7조 투자해 고용창출

정부가 인터넷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고, 민관 합동으로 무선인터넷 인프라 고도화 등 미디어 환경 개선에 향후 5년간 4조70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1만1000명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방안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미디어-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발전 전략은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모바일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인프라 부족,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 산업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방송통신 신규 미래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고품격 실감방송, 100Mbps급 미래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통합망 서비스, 스마트 스크린 서비스 등이 주 투자 분야다.

통신사업자들도 정부의 이런 취지에 맞춰 향후 5년간 무선랜 및 와이브로 등 무선네트워크 커버리지 확대에 57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신규 투자 3조여원 집행, 모바일 벤처기업 육성 지원과 상생 협력프로그램에 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4조172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터넷본인확인제 제도 연내 개선방안 마련

우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융합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을 위해 만든 인터넷 본인 확인제에 대해서는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최근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법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폐지 주장이 크게 일고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 한국계정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것으로 부각된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 규제도 사후 심사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와 다른 형태의 인증방식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금융결제 제도를 바꾸는 당정합의에 따라 5월중 후속 시행지침을 마련한다.

방통서비스를 의료 및 금융, 재택 근무 등 타 분야에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합서비스를 추진중인 업계에서 요청하는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선인터넷 활성화 장애요인 중 하나인 요금부담도 경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스마트폰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무선랜ㆍ와이브로에 5년간 5700억 투자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는 무선랜 및 와이브로 서비스 지역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주파수 할당이 끝나면 향후 7년간 3조7000억원의 시설 구축 및 장비 구매 등 신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방통위는 미래 유망 미디어 서비스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매년 1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ㆍ대중소 상생 방안 적극 추진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미디어-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도 적극 나선다.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5월중 실시하고,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통사의 모바일 콘텐츠 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유형도 구체화해 실행할 예정이다.

또,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무선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하고, 방송통신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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