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도제한 숙원풀다! 최고 60층 짓는다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10.04.08 07:05

45m→193m로… 영장산 동측 일부지역만

경기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현행 45m에서 6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193m로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지역 전체가 아닌 남한산성 옆 영장산을 기준으로 동측 일부 지역만 고도제한이 풀려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해 5월부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정구 신흥2동, 산성동 등 성남시 수정구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서울공항과 자연 장애물인 영장산 사이 지역은 현행 고도제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용역 결과 해발 193m인 영장산 동측 신흥주공 아파트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고도제한 완화 여부는 서울공항과의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141.8㎢)의 58.6%에 달하는 수정·중원구 일대(83.1㎢)가 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현재 45m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고도제한 구역은 국제기준에 따라 1∼6구역으로 나뉜다. 성남시의 경우 △1구역 서울공항 활주로 △2~3구역 비행기 이착륙 방향 △4구역 활주로 주변 △5∼6구역 수정구 태평·수진·신흥동·산성동 등이다.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6구역인 신흥2동, 산성동 등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 밀집지역(서울공항 기준 동측)이다. 이들 지역의 고도제한이 193m로 높아지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된다. 5,6구역인 태평2,4동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45m 고도제한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5구역이라도 태평1,3동과 수진1,2동은 현행 고도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공항과 가까워 국방부의 비행안전 평가에서 고도제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정구 고등동 역시 45m 고도제한이 유지될 전망이다.

성남 고도제한 완화는 지역 주민들의 수십년간 요구해온 민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문업체에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했으며 당초 지난 2월 결과를 발표하려다 이달 5일로 발표 시점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 4일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용역 결과 발표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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