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무기체계사업 입찰 중단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4.06 11:54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탈레스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무기체계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국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과 국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TICN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전술이동통신체계' 등 5개 사업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뤄진 제안서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대상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협상이 진행돼 계약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제안서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현 단계에서 절차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탈레스는 "최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경쟁사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평가 기준을 바꿔 재심사하는 등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꾸려고 한다"며 입찰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TICN은 다원화된 군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4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엄마, 우리반은 나만 한국인이래"…학교가 달라졌다
  2. 2 안세하, 빼곡히 적은 자필 입장문…"학폭 억울, 떳떳한 아빠 될 것"
  3. 3 학폭 가해자 된 연예인 딸, 피해자는 사과 거절…"생기부 기록 남나요?"
  4. 4 "한국 축구 '부패' 있다는데" 요르단 기자 깜짝 질문…홍명보 답은
  5. 5 "목욕탕서 짝 바꿔가며" 북한 고교생 '충격의 집단 성관계'…결국 칼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