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실종자 수색을 돕고 돌아가다 배가 침몰,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의사자는 통상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은 뒤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자격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금양98호 선원 대부분이 독신인 점 등을 감안해 지자체 청구 이전에 사전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7개 의사자 적용 범위 중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예정된 의사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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