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한 준위를 조문한 자리에서 무공훈장 수여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련규정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훈법 제13조는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 준위가 투입된 수색작업을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면 무공훈장을 수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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