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前총리 징역 5년 구형(상보)

서동욱 기자, 배혜림 기자 | 2010.04.02 17:54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3년6월 구형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최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총리공관에 민간인을 초대해 돈을 받았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고질적 악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는 장관과 총리 등 고위 공직을 두 번이나 역임했음에도 처벌과 정치적 타격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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