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대원외고에 대해 불법 찬조금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 동안 각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중심이 돼 조성한 불법찬조금이 총 21억2800만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찬조금은 학생 간식비, 논술 및 모의고사비, 교직원 식사비, 스승의 날 또는 명절 선물비 등으로 집행됐고 일부는 학부모 모임 경비로도 사용됐다.
시교육청은 교직원 관리 및 부적정한 회계관리 책임을 물어 이사장 해임을 재단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5명은 중징계를, 300만원 이상 받은 교사 30명은 경징계를, 금액이 적은 나머지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처분을 각각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집행한 발전기금 1억5000만원은 학부모들에게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찬조금에 대해 계속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는 지난달 18일 '교육비리 시민 고발대회'를 열어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조성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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