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외되는 물품은 레미콘, 아스콘, 승강기, 소방차, 배전반, 방사선이 발생하는 의료기기, 분전반 등 7개 품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그 동안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성 등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관납물품 계약조건을 충족키 위해 별도의 납품검사를 의무적으로 또 받아 해당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며 "앞으로도 납품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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