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지역은 지난 20년간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이 많은 12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들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비롯해 산림 안에서의 취사, 흡연, 인화물질 소지 입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감시원 3만 명, 무인감시카메라 578대, 중형헬기 13대를 활용,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진화헬기 47대와 산불 전문진화대 1만 여명으로 구성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청명, 한식은 토. 일요일과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반자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산불특별대책기간에 연 평균 166건(1일 6건)의 산불이 발생해 연간 피해면적의 90%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