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장기전세주택 소득제한 적용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4.02 10:20

연봉 7000만원 자격제한, 시프트 공급규모 다양화, 미달된 대형시프트 일반분양 추진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자에게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급규모도 다양화되고 대형시프트는 신청자 미달 시 일반분양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8월 공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 평형에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소득자의 청약을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무주택이더라도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가 당첨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예를 들어 청약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하고 소형주택은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80만원, 4인은 63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봉으로 따지면 7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시프트에 청약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 입주자격에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 보유기준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의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자산보유기준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금액인 2500만원에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한 액수를 넘으면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시프트 공급규모도 다양화된다. 현행 공급되는 전용 59㎡, 84㎡, 114㎡형에 51㎡, 74㎡, 102㎡형이 추가로 공급된다. 가족 구성 및 부담능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조치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시프트는 미달 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혼합(social mix)을 위해 마련된 대형시프트는 일부 지역에서 청약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다. 또 대형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시 가족 수에 가점을 부여해 3순위는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전대 신고 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입주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전대자 적발 즉시 강제퇴거 및 고발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및 고발조치를 취한다.

시는 올해 공급예정 물량은 개선방안을 적용해 계획대로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청약추이와 대형평형에 대한 수요추정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정책이다. 평균 경쟁률 10대 1을 기록하며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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