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한명숙, 선고 전 마지막 재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4.02 06:00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2일 변호인 신문과 검찰 구형을 거쳐 변론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311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골프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직접 입을 열고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전날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31일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질문에는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성실히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인 이날 검찰이 제기한 숱한 의혹들에 명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 측은 전날 검찰의 신문이 끝난 뒤 2007∼2008년 학비 명세와 미국은행 계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아 아들 유학비로 썼다는 취지 같은데, 이 부분을 해명하면 공소를 취소하겠느냐"고 검찰에 따져 묻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이날 검찰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거치면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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