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사업자등록은 필수

박찬규 마포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  | 2010.04.02 10:45
사업자 등록증이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2.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수가 있다.

3.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는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을 하면 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1. 등록기업의 장, 단점
1)개인기업의 장점
- 이윤의 독점:사업주 혼자 이익을 독차지하여 가득액이 크다.
- 창업의 용이, 창업비 저렴:창업절차가 간단하다.
- 활동의 자유와 신속:의사결정에 기동성이 있다.
- 비밀의 유지:사업상의 노하우, 비밀, 고객을 기업주가 독점
한다.

2)개인기업의 단점
- 무한책임성:사업주가 사업상 모든 책임을 무한으로 부담한다
- 경영능력의 한계 및 영속성 결여:기업주의 신상에 따라 변화 한다.
- 자금조달의 한정성:자기자금 한도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 납세상 불리:사업소득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부담한다.
- 대외공신력:작은 업체로 인식되어 공신력이 과소평가 된다.

3)법인기업의 장점
- 대외신용도 양호:금융기관 활용이 용이하다.
- 유한책임 제도:주주는 출자금한도만 책임이 있다,.
- 저율의 법인세율:소득금액 1억원까지 13%, 초과시에는 25%이다.
- 세무간섭이 적음:상대적으로 큰 법인이 많다.
- 증여세나 상속세 처리에 유리:기업의 순자산이 분산되어 있다.

4)법인기업의 단점
- 기업의 이익금을 인출시에 배당세를 내야한다.
- 회사의 여유자금을 인출, 사용하기가 어렵다.
-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개인기업보다 가산세, 추징세가 많다.
- 해산 및 청산절차가 복잡하다.

2.개인기업 사업자등록신청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하는 업종 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행정관청으로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1) 사업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세무서에 비치)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 계약서
4) 동업계약서(동업인 경우)
5) 개별법에 의한 허가대상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

3.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신청
법인기업으로 창업 하고자 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 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1) 법인설립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3) 개시 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선택시 업종별 코드번호를 반드시 확인한다.(소득세 결정시 세금부담에 영향를 주게 됨)
3. 유흥음식점, 식품잡화점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 사실을 기재받게 되면 별도의 주류판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4. 필요시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5.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6.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되므로 자료상과의 거래, 체납 등은 누적관리를 받게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미신고시 불이익
1.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 이 증가한다.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정정신고
1. 상호,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2. 사업장을 이전할 때(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3.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4.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5.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7. 사업자 단위신고 납부 승인자의 총괄 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8. 면세 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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