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으로 본 신세계와 CJ의 삼성 거리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김희정 기자, 김태은 기자 | 2010.04.01 15:59

삼성생명 상장 협조.보호예수 기간 차이…신세계 1년.CJ 6개월

삼성생명 상장이 친족기업(신세계, CJ제일제당)과 채권단 보유 주식 구주매출로 결정됐다. 또 삼성 쪽이 걱정했던 보호예수(보유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 기간은 6개월 ~ 1년으로 정해졌다.

1일 삼성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상장 이후 1년간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을 팔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보유 주식을 모두 팔게 돼 보호 예수와 관련이 없다. 관심을 끄는 것은 신세계와 CJ그룹의 차이다.

양 그룹은 나란히 500만주씩을 팔기로 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다소 달리 했다. 상장 후에도 2214만주를 갖게 되는 신세계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상장 후 1년간을 보호 예수기간으로 정했다.

반면 CJ그룹(CJ, CJ제일제당)은 보유 주식 1098만여주에 대해 상장 후 6개월만 보호 예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들의 이같은 보호예수 약정은 법률적 의무가 아닌 임의 약정이다. 삼성-신세계, 삼성-CJ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약정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신세계와 CJ는 삼성생명 상장 초기부터 다소 입장을 달리해 왔다. 신세계가 상장 작업 초기인 2월부터 일찌감치 구주매출 계획을 밝혔던데 비해 CJ는 지난달 25일에야 계획을 내놨다. 또 매각 수량에 대해서도 500만주라고 명시하지 않고 공모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부언도 덧붙였었다.


증권업계에서는 CJ쪽에서 총수(이재현 회장 등)쪽의 결정을 기다린 상태로 실무선에서는 구주매출 입안 계획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계열 분리 이후 삼성생명 주식을 한주도 건드리지 않았던 신세계와 달리 CJ는 과거 홈쇼핑, 택배업 진출 등을 위한 종잣돈으로 주식을 처분했던 적이 있었다. 또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시와 주가 전망 착오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처분하지 않았느냐는 그룹 고위층의 불만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주가 움직임에 따라 다르지만 보호예수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빨리 해당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CJ가 신세계보다는 현금 융통의 필요성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반증도 된다. 현재 매출 1000억원대 규모의 미국 식품업체 인수를 검토 중인 CJ제일제당은 주식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신규 상장 시 기존 주주들의 주식에 대해 통상적으로 보호예수기간을 6개월로 두는 것으로 안다. 예외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보호예수기간이 짧은 것이 CJ와 CJ제일제당 주주들에게는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로 주식 매각대금은 차입금 상환에 우선 쓰고 나머지 지분은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후 핵심 사업영역에 재투자한다는 기본원칙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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