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허용연한 원점서 검토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4.01 16:59

(종합)85~91년 준공단지 집중점검…조사결과 토대로 개선안 마련

서울시가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는 현재 최장 40년인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서울시가 사실상 처음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준공 20년 이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는 2003년 조례를 개정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 기준이 각각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가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허용연한 규제에 가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의회에도 재건축 허용연한을 10년 줄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5차례나 도시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에 대한 찬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재건축아파트의 설계와 주차장 구조 등 노후도를 원점에서 정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번 재건축 실태 조사는 허용연한을 단축하려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태 조사 결과와 자문위 조언 등에 따라 현행 기준이 유지될 수도,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달중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또 지난 1985~1991년 건립된 364개 아파트 중 준공년도, 지역, 주민여론 등을 고려해 5~10개 단지를 선정해 구조안전, 배관, 설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자문위와 함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과 서울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올 연말까지 아파트 재건축 정책 보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의 2차 발의안이 통과돼 허용연한이 단축될 경우 최장 3년 이내에 재건축이 가능한 1985~1988년 준공 아파트는 노원구와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준공된 아파트수는 △노원구 4만6635가구 △양천구 3만780가구 △송파구 2만1468가구 △강남구 1만4178가구 △강동구 1만1294가구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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