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부, '조건부 신문' 제안…檢, '거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4.01 14:01

검찰 "조건부 신문, 사실상 변호인 소송지휘 받는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뢰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1일 검찰에 '조건부 피고인 신문'을 제안했다. 검찰이 질문을 던지기 전 재판부가 신문 항목에 대한 변호인단의 이의 여부를 묻고 항목별로 신문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신문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면 '답변을 유도하거나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 재판부의 소송 지휘는 따를 수 있지만 사실상 변호인의 허락을 받고 질문하는 신문 방식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이의제기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 이후에 가능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중재안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재판을 속개, 피고인 신문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 신문에 거부하겠다는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신문을 생략하고 변호인 신문만 허용하되 검찰에 반대신문 기회를 주는 방안과 양측 신문을 생략하는 방안 등 2가지 절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검찰의 피고인 신문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질문 자체를 막는 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검사의 피고인 신문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피고인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신문 절차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전날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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