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 기념 식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하려면 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확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을 팔거나 양보해 재판의 독립을 저버려서는 안 되지만 법관이 재판을 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을 재판에 투영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위협할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끝내는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역사에서 그것을 경험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법관으로서 인품과 실력 배양은 법관들 간의 학술단체나 모임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도를 지나쳐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등을 해하거나 그런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6기 가운데 52명을 신임법관으로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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