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보증료 13∼60% 인하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0.04.01 11:44
오는 5일부터 주택보증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과 친환경주택사업자,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들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1일 서민층과 친환경주택사업자,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 등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비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자, 서민,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에 대한 보증료는 최대 23∼33% 인하된다. 친환경 주택사업자와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에 대한 보증료는 최대 13∼19% 낮아진다.

또 공사와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 또는 전세계약자로서 집단승인 방식으로 중도금·전세자금보증을 받을 경우 25∼60%까지 보증료율이 내려간다.


친환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으로 지어지는 주택이다.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보증료 인하 관련 업무 제휴 협약기관은 현재까지 토지주택공사(LH) 한 곳뿐이며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올해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가구 17만6000가구에 37억75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총 47억 원의 보증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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