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횡령 보람상조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0.03.31 19:46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1일 고객 돈을 횡령하고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보람상조그룹 최모 부회장(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보람상조그룹 회장인 동생(52)과 공모해 총 100억 원대의 고객 납입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가입 회원들의 서류를 조작해 일시불로 낸 고객의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회사 주요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횡령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최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대로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입국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과 부산, 경기도에 있는 보람상조 본사와 계열사, 회장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최 부회장을 체포한 바 있다.

한편 보람상조 노조는 최 회장 일가가 고객 돈 외에도 장의차와 유골함, 꽃 등을 거래하면서 가격을 부풀리고 협력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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