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던 삼성생명, 공모가 산정이 관건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오상헌 기자 | 2010.03.31 17:59

삼성-채권단 막판 타협… 제재예정사항 빠지게 돼

삼성생명이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두개의 상장 걸림돌을 넘어서게 됐다. 상장의 빌미를 제공했던 삼성차 채권단의 양보를 이끌어낸 것이 첫째고, 여러 우려를 낳았던 금융당국의 제재내용이 회사 소개에 포함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모가 결정 수준에 따라서는 채권단과의 소송(삼성차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지연이자)이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의 증권신고서 제출은 당초 26일 전후로 알려졌었지만 채권단과의 갈등으로 31일로 늦춰졌다. 채권단은 당초 비밀유지약정 조항을 두고 삼성 쪽과 불편한 관계였지만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타협했다.

비밀유지조항이란 상장 관련 위임장의 합의서 내용을 삼성차 채권 환수 소송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초 채권단은 공모 관련 내용이 소송에서 활용될 경우 지연이자 환수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삼성측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또 채권단은 아울러 공모가가 주당 7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양측이 공동관리하되 소송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기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생명이 이날 제시한 공모가 밴드는 9만 ~ 11만5000원. 공모가에 따라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쪽은 지연이자 등을 가지고 법원의 조정 등을 거쳐 재논의하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모가가 10만 ~ 11만원대 정도면 채권단이 평가차익(주당 3만 ~ 4만원) 등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삼성은 3월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일정을 새로 짜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금융감독원이 예정하고 있는 제재에 대한 내용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전해질 회사 소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삼성 쪽에서는 큰 이득이다.

금감원은 CI보험 관련 서류 작업 미비와 예정 위험률 부당 산정, 외부 연구 용역 업무처리 때 내부 통제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 등의 이유로 삼성생명과 일부 임원에 대해서 징계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되면 적정성을 향후 소송에서 다투더라도 해외 투자가들은 해당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공모가 산정과 해외 투자자의 청약 참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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