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또 보류

송복규 기자 | 2010.03.31 17:26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결정 5번째 미뤄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자원 낭비 및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안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파악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조례 개정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됐지만 최종 결정은 번번히 미뤄졌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8·12월, 올 2월에 이어 이번에 5번째로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안건을 보류했다.

시의회 개정안은 오는 6월21~30일 제7대 시의회의 마지막 결산회기인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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