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인 약 33만명에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약 56%에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월 지원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올해의 경우 기초급여는 9만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부가급여는 5~6만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1519억원이 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급여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 경 정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장애인연금법'은 지난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정부에서 제출한'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병합 심사해 조정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의결을 거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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